[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아래의 장소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면적 15,000m2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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