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기업이 최대주주와 오너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재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기업들의 2016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최대주주·오너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하는 총 50개 항목을 바탕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1914개사, 비상장법인 375개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289곳이다.
 
재무사항 점검 항목은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 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26개 항목을 기업공시서식 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여부다.
 
외부 감사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감사 의견과 감사 투입 시간, 감사 보수 등이 포함된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의 개요, 감사제도, 제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에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된 정보가 서식을 준수해 기재했는지가 포함된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용은 최근 주요 대기업의 오너리스크 증가로 지배주주·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이 부각되고 있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으로 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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