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층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이웃 간의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곤 한다. 그럼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이 발생해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있어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 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B씨 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문 두드리기는 X ;  전화, 문자메시지는 O

그럼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아무 때나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항의해도 되나? 이 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층 주민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관련 형사사건도 잇따라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설 명절에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으로 인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상해 등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민사적 분쟁도 상당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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