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비리를 '교육농단'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9명과 관련해 정 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관리에 있어서 각종 특혜 등 불법·편법이 있었다고 6일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 씨는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화여대 입학 면접에 참여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유독 정 씨에게만 소지품 지참을 허용했다.
 
이후 정 씨는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생활을 누렸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 전 총장을 비롯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54) 교수,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 대한 각종 특혜 과정을 승인하고, 이를 김 전 학장과 남 전 처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결과 김 전 학장의 요청에 따라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를 위해 학칙 개정이 추진됐고, 최 전 총장에 지시에 의해서 정 씨에게 유리하도록 학칙 출석 인정 사유가 새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총장은 또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더해졌다. 조사결과 최 전 총장은 최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과 최 씨가 정 씨 입학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맺은 후 이대에 미르재단에서 추진 중인 에꼴페랑디 분교 사업을 공동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류 교수 및 이 교수에 대해서는 정 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씨 특혜에 관여한 이대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의 경우 이대뿐만 아니라 정 씨의 청담, 선화예중 학사 관련해서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사들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특검팀은 다만 청담고·선화예중 교사들에 대해 최 씨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위법하다는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대 정부지원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교수 연구과제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최 씨의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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