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참고자료지만 증거 활용 안 해”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수사 결과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판은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탄핵 심판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사 자료가 심판 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데 (증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특검 수사 자료와 상관없이 이미 변론절차를 종료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만큼 변론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참고자료 정도로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니라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28일 수사 활동을 끝낸 특검은 이날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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