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직장인들은 출산을 하고도 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통념과 경력 단절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적법하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그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던 직장맘 김영희(가명)씨는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몇개월 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해 결국 퇴사했다. 이후 김씨는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김씨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김씨의 사례처럼 적법하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허락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2015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됐고 이 때문에 20대 국회 들어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돼왔고, 이 때문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노동자는 결국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이를 고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이어 법률개정안이 재발의 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