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의 친구 B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이태곤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목,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신씨의 무릎 등에 난 상처는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이태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씨 또한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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