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는 다른 품목에 비해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특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매 거래금액은 28% 가량 감소하였고 화훼공판장의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13%가량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 시행 후 화훼 소비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내용 홍보, 유통전문점에 화훼 판매코너 설치 및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등의 단기대책을 우선 추진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화훼 소비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물용 소비구조를 가정과 사무실 등 생활용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중요함에 따라 소비촉진 홍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 및 체험교육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