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8일 오전 7시께 국회의사당 역 인근에 걸린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수막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는 표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누드 또는 동물 사진에 합성한 사진 4장과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표 의원 측은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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