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재는 심리를 계속하면서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수학적-절차적-실체적 법치주의에 빗대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3권 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며 "이를 수학적 법치주의라 부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시작과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실체적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8인 재판관으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1월 중순부터는 박 전 헌재소장 퇴임에 대비해 후임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위헌이 명백해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 결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가 없다"며 "변론을 재개해 박 대통령 측에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