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장제원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다.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 상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가짜뉴스 문제는 지난 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관련 가짜뉴스처럼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과도한 입법규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증거 수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ㆍ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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