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SM엔테테인먼트가 1개의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정 내용>

4.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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