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한 분위기 속 ‘끝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이날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재의 공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는 만큼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지,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할지 국민적 관심이 헌재로 쏠리는 상황이다.
 
만일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하며,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실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뒤에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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