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대 총선에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로 서 의원의 발언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민씨의 전과가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2번째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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