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국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탄핵심판 인용 시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조직은 그대로 남았다.
 
대신 황 대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역할을 분담했으며 보고체계의 정점이 된 권한대행에게 내부 회의 결과 등을 보고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의 주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더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역할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다만 이번에도 탄핵심판을 당한 대상이 박 전 대통령 개인인 만큼 대통령선거로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청와대 조직 자체에 가해질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도 "궐위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에 대해 당연퇴직토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임명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탄핵의 책임을 물어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청와대 참모진들은 황 대행에 대한 보좌 체제를 유지하며 다음 대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에는 대통령비서실 외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도 있는데 엄중한 국내외 정치·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자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안보실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하고 경호실도 황 대행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서실 소속 일부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현재까지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 보좌의 총책임을 지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로 물러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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