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함에 따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관저 퇴거 등 후속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직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를 거쳐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이동 문제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언론에 알릴 예정이다. 또 퇴거 시기와 행선지, 경호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8명 재판관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효력이 즉시 발휘되지만 현직 대통령 파면 전례가 없던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퇴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박 대통령의 추후 행선지는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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