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삼성SDI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이 1억5000만유로(약 1800억 원)로 확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지난 2012년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삼성SDI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삼성SDI와 LG전자를 포함한 총 6개 전자업체에 TV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CRT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7000만 유로(약 2조820억 원)를 부과했다. 이 중 삼성SDI가 1억50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
 
이에 삼성SDI는 2015년 소송을 냈다가 패소 후 다시 항소를 내는 등 과징금 부과 취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바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에 EU가 부과한 과징금은 이미 2016년 8월에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또 CRT사업도 2007년 이미 철수한 상태라 앞으로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