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3개월여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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