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상임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연합뉴스TV는 1000점 만점에 688.24점, YTN은 693.84점을 받았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재승인 기준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겨야 한다.
과락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두 채널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재승인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만간 재승인 기간이 끝나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오는 23일에 의결할 예정이다.
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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