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92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고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한 주요 이유는 향후 지속적 헌법침해 가능성과 중대한 헌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당초 박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탄핵재판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피소추대상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재가 뇌물 혐의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향후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결받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반면 헌재는 파면결정문에서 논란이 있었던 뇌물 혐의 등 법률위배 사안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등의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특검의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소유지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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