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수년 동안 회삿돈 49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시흥시 B사에서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했다. 당시 873차례에 걸쳐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 27억7000여만 원을 자신과 가족의 계좌로 송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B사에 20억70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해당 채권을 회삿돈으로 변제하면서 이보다 많은 42억2000여만 원을 자신과 가족의 계좌로 송금, 차액 2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모부(고소인)의 회사와 다름없는 B사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B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요트 구입 등 유흥에 사용했고, 상당 부분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퇴직한 뒤 B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운영했고, B사 직원을 영입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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