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공직을 떠나는 이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 없이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그는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후폭풍에 따른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에도 경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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