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스피커 떨어뜨려 참가자 사망 추정
폭행 치사·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사망케 한 혐의로 60대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치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정모(6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려 김모(72)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날 낮 12시 54분쯤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한 시간 뒤에 숨졌다.
 
정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차벽을 들이받아 김 씨가 사망하기까지 인과관계 등 폭행치사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해 사망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총 3명이다. 사건 당일 2명, 다음날 1명 사망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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