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1990년대 중반에 판매된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약속된 보험금보다 적은 액수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2003년 판매된 유배당 상품으로, 생보사들이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 지급을 위해 ‘배당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여기에도 이율이 붙는다.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준다고 상품요약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준다는 의미다.
 
한화생명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 이상으로 계산해 왔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 역마진이 나면 예정이율에서 차감했다.
 
금융당국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시기는 2003년이다.
 
해당 연금보험 일부는 이미 개시돼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적용한 이율이 약관에 명시된 것과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있으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1990년대에 연금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옛 제일생명), 흥국생명, KDB생명(옛 동아생명) 등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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