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 남구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 대상자는 지난 13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 28명이다. 15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이뤄지며 오전, 오후로 2시간씩 4개조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은 단속반과 합동으로 1시간 30분간 이 뤄진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계도를 하는 등 단속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단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의견진술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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