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의료사고 인정…"수술비, 입원비 일체 부담하겠다"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수술용 칼 일부가 환자의 뱃속에 있는지 알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 채 봉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환자 A(63)씨의 척추수술 도중 1㎝길이의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뱃속에 놔둔 상태에서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A씨는 척추수술을 마치고 계속되는 복통을 호소하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칼날이 몸 속에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칼날이 부러진 사실을 알았지만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봉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신속히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지난 6일 A씨의 몸에 남아 있던 수술용 칼날 조각을 제거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라며 "이번 의료사고와 관련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환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불편을 겪은 환자에게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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