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양양 최돈왕 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적불부합지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양양군의 경우 전체 629.86㎢ 중 약 19%에 해당하는 73㎢(222개 지구, 2만2000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권리사항과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과 2015년 각각 2년차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고작 5개 지구, 335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데 그쳐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외 조직으로 별도 T/F팀을 구성․운영한다.
 
지적재조사 T/F팀에는 6급 담당급 직원이 팀장으로 배정되며, 7급 지적직 공무원이 전담 배치되어 지적재조사 측량 기술지원과 지적디지털 전환,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도 본격화된다.
 
군은 남문지구와 서문지구, 가평지구 등 3개 지구 962필지(면적 39만9393㎡)를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했다.
(남문지구 355필지 4만7288㎡, 서문지구 374필지 8만9328㎡, 가평지구 233필지 26만2777㎡)
 
남문지구와 서문지구는 양양군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가평지구 또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 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군은 신속 정확한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담팀이 구성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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