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8년 동안 만난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있었긴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 30분쯤 순천시 소재의 본인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씨(49·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 컵으로 때린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송 씨는 A씨를 20m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송 씨의 첫 공판에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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