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 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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