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나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고 희망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3개교다.
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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