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은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나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고 희망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3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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