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해당 아냐, 따져보고 가입하자’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정’과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는 뜨거운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6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3296만 건에 이른다. 이는 국민의 약 65%가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 및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성 보험도 지난해 가입자 초회보험료 11조원, 보유자 저축 총액 61조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했던 상품이다(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그렇다면, 무조건 막차를 타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따져보고 가입해야한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흔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구분이다. 실제 상담에서 가정의 보장성보험료를 질문하면, 저축성 보험을 합산한 보험료를 말하기 십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보험이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을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두 가지로 나누는 오류를 범한다. ‘저 실비보험 하나 있어요’라고 말한 의뢰인의 보험증권을 분석한 결과 암, 2대 질병, 수술/입원비, 운전자, 실손의료보험 등을 모두 갖고 있었다.

이 의뢰인처럼 생각하고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4월에 개정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따라서 보험의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만기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로 구분하면 쉽다. 보장성보험은 낸 돈보다 적고, 저축성보험은 낸 돈보다 많이 받게 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분할 수 있다면 4월에 개정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알아보자.

실손의료보험 개정

실손의료보험의 인상률 주범인 고가의 도수치료, 수액주사 과도한 비급여 진료는 4월부터 별도의 특약으로 빠진다. 도덕적 해이와 해당 항목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상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가입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도수치료, 수액치료 등을 ‘특약형’으로 분리한다. 개정안의 ‘기본형’은 ‘특약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기존 보험료보다 25% 저렴하다.

따라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주사제, MRI 검사를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특약형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과 달리 30%로 변경된다. 그리고 ‘특약형’은 연간 한도와 금액한도가 기존과 상이하다. (▲특약 1.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연간 최대 50회, 총 350만 원 한도, ▲특약 2.비급여 주사제(신데렐라 주사, 마늘주사 등): 연간 최대 50회, 총 250만 원 한도, ▲ 특약 3.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횟수제한 없음, 총 300만 원 한도)

‘기존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연간 최대 180회 한도이며, 손해·생명보험사에 따라 외래 회당 각각 25/20만 원(총 450만 원/360만 원 한도), 약제비 각각 5/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개정된 ‘특약형’은 횟수와 금액 한도에서 불리할 수 있다.

新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은 ‘기존보험’보다 약 25% 저렴하고, ‘특약형’을 추가하면 약 6% 저렴하지만 ‘특약형’ 본인부담비율이 30%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존보험을 가지고 있는 A씨와 개정된 보험을 가지고 있는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와 B씨가 똑같이 허리 부상으로 비급여 치료항목인 도수치료(1회 가정 치료비 10만 원)를 총 50회 받았을 때를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A씨는 총 치료비 500만 원 중 비급여 자기부담비율 20%(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반면 B씨는 총 치료비 중 비급여 자기부담비율 30%(15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을 보상받는다. 즉 B씨가 받은 실질 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12.5% 차이로 A씨보다 자기부담금을 많이 낸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약형 진료를 받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존보험만 못할 수 있다.

좋은 점은 보험금 未청구자에게는 연간 ‘보험료할인 혜택’을 준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 10% 이상 할인해준다. 또한 그동안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끼어 팔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보험 상품과 분리·판매 하도록 규정화 했다.

기존에도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존재했지만 보험사 및 설계사 수당이 적어 패키지 상품에 끼어 팔아 자신들의 수당을 챙겼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오로지 단독형 상품 판매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실손 인프라 정비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모바일 청구)는 물론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그동안 퇴직 후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없으면 보장의 공백이 발생했다. 또 재직 중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이중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부 보험사는 단체에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중이지만, 이를 17년 하반기 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의 新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는 17년 상반기 이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된 경우 해지 및 신규가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 4월 개정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완벽하게 좋고 나쁨이 없다. 누군가에겐 유리할 것이고 누군가에겐 불리할 수 있다. 신규 예정가입자는 新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지니 우선 막차를 타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본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2월 초에 적용 예정이었으나 개정 내용에 맞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림 3]과 같이 일시납과 적립식보험의 한도는 축소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일반과세의 경우 지방세 포함 15.4%를 과세한다. 반면, 비과세의 경우 0%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재형저축 등이 비과세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비과세가 점차 줄고 있다. 그나마 있는 ISA의 경우 순수익의 200만 원 비과세에 불과하다. 정부는 ISA 계좌 비과세 한도를 약 2배정도 늘린다고 하나 이 역시 세(稅)테크 효과는 미비하다.

이러한 이유로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축성보험에 많은 이들이 가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도 축소가 발표되면서 3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납입보험금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고려했을 때, 월 50만 원 가입이 적절하다. 또 연 한도는 18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을 물어야하니 유의해야한다. 만약 당신이 일시납 1억 이상 월 150만 원 이상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3월 막차를 타는 것이 좋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종신형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종신형 연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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