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발생한 불로 일부 시설이 잿더미가 됐다.

문제는 좌판 형태의 점포 등이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18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다. 구에 정식 등록된 장소가 아닌 탓에 전통시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상인들은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 1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재난기금 활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래포구 상인번영회 관계자가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는 주말에 삶의 터전을 잃어 충격이 더 크다"면서 "주변에서는 보험가입 조차 되지 않는 불법영업이라고 말하지만 이 곳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일부 신문이 전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신속한 복구와 생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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