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 측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가짜뉴스는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큰 혼란을 일으켜 왔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공식홈페이지(www.moonjaein.com) 내 ‘허위사실 신고센터’를 통해 유언비어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공식 오픈 후 18일 만에 5,000건이 넘는 시민 제보가 접수됐다. 접수건수가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수치다.
 
주요 내용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불법여론조사, 비자금 수십조원설,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담은 온라인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인 ‘더문캠’은 접수된 내용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신고해 주요 포털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일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표적 사례는 ‘부친 인민군 장교설’ ‘아들 5급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 등이다. 두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가 확인을 거쳐 허위사실로 결론 내리고 직접 삭제조치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악의적인 종북몰이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문캠은 “검증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명백히 밝혀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런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