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 근처에서는 술에 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는 이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 챙겨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혼자 있을 때 만취해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간 행위가 준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B씨가 만취되자 그녀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B씨의 몸에는 상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게 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햇다. 하지만 A씨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 업주가 접수대에 앉아서 현장을 파악 가능했던 상황에서 B씨가 스스로 접수대에 찾아와 남편에게 연락해 달라 부탁을 했을 뿐 급박한 도움을 청하진 않았고 A씨 역시 B씨가 남편과 연락이 되자 B씨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려는 행동을 멈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려 시도한 것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술자리에서 A씨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가 B씨를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설득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려 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했을 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준강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점이 언제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실무상 성관계의 의사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상당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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