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가운데) 롯데그룹 회장.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경영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20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오너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에는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서 씨 등이 출석했다.

서 씨는 오후 1시 33분경 법원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 왜 매번 출석하지 않았는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어떻게 따 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어 신 회장이 오후 1시 47분경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재판에 출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경 도착했고, "롯데 비리가 계속 언급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심경 한 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오후 2시 1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753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서 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 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0년 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 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