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과정 동영상 녹화가 무산됐다.

2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에 검찰이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문제삼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에 검찰이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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