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트위지 (출처 : 대구시청)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3월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초소형전기자동차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보급중인 전기자동차 2000대 중에서 승용차 보급분 1500대에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추가포함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1~2인승으로 1회충전으로 60.8km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80km/h이다. 또한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로 2시간충전이면 완충할 수 있다.

트위지는 해외에서는 소형 물류배달업종과 출퇴근 및 쇼핑등을 위한 가정용 세컨드카로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가 80km/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트위지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1078만으로(국비 578만 원, 시비 500만 원) 차량가격이 1550만 원인 트위지를 472만 원에 구입가능하다. 또한 차량구입시에서는 총 460만 원의 세제혜택으로 받을 수 있어, 차량구입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구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여야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접수는 대구시내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또한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지역외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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