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 A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 A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