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상습지역 상시감시단 운영, 주말·공휴일 위주 단속 시행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말 또는 공휴일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부착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1일 인천시 및 군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정비대책을 마련 이후, 정비실적은 2016년 총 876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1.2배로 증가했고, 과태료는 3049건/38억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배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주말·공휴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불법 광고물은 99.9%가 불법 유동광고물로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수는 전단〉벽보〉현수막 순이나, 도시미관 훼손을 주도하는 것은 현수막〉벽보〉전단 순이다. 불법 현수막 주요 내용은 아파트(빌라) 분양광고〉체육시설(다이어트 등) 순으로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파트·빌라 분양홍보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공휴일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다량의 숨바꼭질식 게첩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의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사후 정비관리’에서 ‘사전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제 도입」 및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등 7개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주말·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초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불법 광고물 신고 요원화를 위해 인천시 및 군구 전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외근 및 출·퇴근 시 불법광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앱을 통한 신고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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