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부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중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 건설공사장 중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2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 조치 미이행 9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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