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차장이 유출한 고객정보가 무등록대부중개에 사용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의 고객 대출 상담 정보를 이용해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A모(36세)씨와 고객 대출 상담 정보를 유출한 저축은행 차장 B모(36세)씨 등 1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 누설·침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씨는 고객 정보를 이용해 제2금융권에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침해)및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무등록 대부중개)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C모(36세)씨 등 10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무등록 대부중개),저축은행 차장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혐의로 각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은행 법인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된 A씨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상가건물에 전화상담원 8명과 관리자 2명을 고용한 뒤, 작년 8월경 B씨에게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42만7000여건이 저장돼 있는 저축은행 대출상담 고객관리자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 총 28만4000여 명의 대출상담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내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받게끔 중개하고 2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최근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정보로 신용 및 대환대출 중개 성공률을 높였고, 2개월 동안 무려 13억 상당의 대출 중개를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차장 B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A씨가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대출상담 고객정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 대출 상담 고객정보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로, 만약 고객정보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유출된다면 저금리 대출에 속아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보다 기술적·관리적 으로 완벽히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보안의식 강화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금융감독원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피해상황이 더 없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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