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봄철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농산폐기물을 소각이나 관행적인 쓰레기 소각이 문제되고 있는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공무원 등이 총 동원되어 소각을 단속하고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민천식 시장권행대행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14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원 근무 관리를 실효 있게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의 비효율성 및 소각 산불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에서는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징역8월까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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