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法, 50대 이장에 ‘징역 6개월‧법정 구속’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원이 지적장애자인 후배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 등을 가로챈 마을 이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은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마을 이장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 5일까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8673만 원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액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후배 B(58)씨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막노동 일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주고 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 총 867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입건됐다. 다만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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