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처리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그동안 방문접수로만 처리했던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민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방문 없이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접수해 처리한다.
 
이로써 올해에만 2500여 명 이상이 편리하게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광고주가 담당부서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인 점포의 경우 광고물 기간연장 신청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고 시청을 방문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부천시는 이러한 업주의 불편함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이메일, 팩스로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4월에 광고물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주 233명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신고를 원하는 업주는 먼저 담당자와 통화 후 안내에 따라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비용을 납부하고, 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면 된다. 민원 접수와 처리 후 허가증은 우편으로 발송한다.
 
류철현 부천시 가로정비과장은 “방문 없는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신고 시행으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 해소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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