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1995년 발간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20여 년 만이다.  

설계지침은 기존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최신기술 개발상황 등을 반영했다. 

정명규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은 최신 기술개발 상황과 변해가는 산업폐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설계부분은 현장 운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부분을 수록해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상황에 맞춰 3~5년을 주기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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