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런 증언 검증 안 하고 증언 거부해도 제재 안 했다”

<사진: 조갑제TV 캡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승복해라’ ‘불복한다’ 등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불복을 선언하고 탄핵무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언급을 자제한 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며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인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하고 나섰다. 일요서울은 고발장을 통해 그의 주장을 살펴봤다.
 
“피고발인이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차은택 주장은 받아들이고 최서원 증언만 배척” 

 
지난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제기한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는 총 5가지다.
 
“차은택 증언
검증 안 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재판부가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없이 인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시하였다”라며 재판부가 증거로 제시한 것이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 전 편집위원은 “차은택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 첫째 이유는 차 씨가 최 씨로부터 문화재단 설립이야기를 처음 들은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는 차 씨가 최 씨로부터 재단 설립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시기는 재단 설립 두 달 전쯤인 8월 27일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 최 씨는 한국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최서원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서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라고 말했다.

둘째 이유는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적어도 현판식에 참여하거나 현판식이 있던 무렵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달인 11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러한 증거들을 들어 우 전 편집위원은 “피고발인이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피고발인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오인하고 있다”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재판부가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결정문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에 대해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형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었다며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결정문과 검찰공소장에 실린 최서원의 말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사무총장을 정형식, 상임이사를 김필승으로 정했는데 검찰 공소장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 왜곡했다”

 
또 다른 불법행위로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서원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최 씨의 증언을 배척하고 차 씨의 증언만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헌법재판소 증언이 중요한 것은 차은택의 그것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인선 개입을 주장하는 차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인선 개입을 부정하는 최 씨의 증언은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피고발인은 최서원, 차은택의 증언 중에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증언은 배척하고, 그렇지 않은 증언을 채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대통령 파면권을 가진 피고발인의 엄중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따르지 않았다”

 
이 밖에 우 전 편집위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소장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의대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발인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불법행위는, 피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이라며 “검찰수사는 고영태에게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힌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누설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추가고발장을 제출해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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