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우리나라 판사들 대부분이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분야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달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개된 설문 결과는 이 중 총 501명이 답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6%는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 분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89%는 ‘인사분야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45%가 넘는 판사들은 ‘주요 사건에서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거나 주요 사건에서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 세력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평정·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11.8%에 불과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속 법원의 판사 회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86.3%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임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법관 6명과 함께 조사에 나선 상태다.
 
임 차장이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판사 A 씨에게 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파문이 확산하자 지난 17일 임 차장은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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