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자동차 사고 후 원인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6일 안내했다.
 
손해보험사의 가지급금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후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돼 병원비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선 지급·후 정산’하는 제도다.
 
교통사고로 차량의 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견인거리 10㎞ 이내는 무료, 10㎞ 초과 시에는 1㎞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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