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의무경찰 대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기동단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른 감찰 조사를 실시, 이 같은 언행을 일삼은 서울청 소속 A경감을 징계키로 하고 우선 인사조치했다.
 
경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의경 대원들에게 사적인 빨래, 심부름 등을 시키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근무 중 수시로 탁구나 족구로 시간을 보내고, 대원에게 자신의 경찰 내부망 ID를 알려주고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했다. 또 이 같은 태업을 대원들이 소원수리에 적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대원들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서울 도심 곳곳에 각종 집회가 열려 대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한 때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 1종 대형면허가 없는 상태로 경찰 지휘차를 이용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연습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군인권센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서울청은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 A경감의 권한 남용적 갑질 행태를 적발했다. 무면허 상태로 대형 경찰차를 운전 연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으며, 이틀 뒤 23일 다른 경찰서로 우선 인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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