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도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대포차 단속 시행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가 강력한 대포차 단속에 돌입할 전망이다. 

시는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매매조합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해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소유자 반환, 보험가입 및 체납정리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대포차 자진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부산시 대포차는 4389대로 그 중 소유자 반환, 경찰 수사 등으로 388대가 해제돼 지난해 12월 기준 4001대에 달한다.
 
이는 부산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대포차 자진신고로 접수된 정보와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가능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단속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지난해에는 역세권 및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대형마트 주차장, 톨게이트 등에서 경찰서 합동 병행 단속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특히 추가로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야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해가 대포차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부산시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 등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대포차 근절의 원년이였다면, 올해는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공조 아래 시스템 역시 대폭 강화되어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포차 시스템의 경우, 불법자동차 단속앱(국토부 스파이더앱)을 탑재한 휴대폰과 영상인식(체납조회 스마트 폰) 등을 통해 현장단속이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대포차 적발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 단속된 대포차 견인문제, 대포차 보험가입시 차량 소유자 확인문제 등 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포차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누구도 대포차를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포차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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